'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현직대통령 헌정사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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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현직대통령 헌정사 초유

비상계엄 선포 54일만… 구속연장 불허로 조사없이 재판에

  • 승인 2025-01-26 19:21
  • 제2뉴스팀제2뉴스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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