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 전국
  • 부산/영남

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3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 승인 2025-02-04 11:12
  • 수정 2025-02-04 11: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ㅁㅁㅁ
공무원 A씨가 공무원 명예 훼손한 혐의로 채민정 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 접수증./독자 제공
부산화랑협회 채민정 회장이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고소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채 회장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월 3일 고발당했다.

공무원 A씨가 채 회장이 명백히 허위인 내용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감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채 회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화랑협회 단체방 등을 이용해 공공연히 유포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명예 훼손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 역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 회장이 부산화랑협회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채 회장의 개인적 고소를 넘어 협회 운영 방식과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화랑협회는 1980년 설립돼 56개의 화랑(갤러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지역 예술계 발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채 회장은 지난해 8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변경신고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직책 사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회 정관에 규정된 회장 선거 방식(정족수 과반수 득표)을 위반한 만큼 가처분 기각 판결과 관계없이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 미술 관계자는 "협회의 대표자가 공적 위치를 개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채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도 "채 회장이 예술계 화합과 발전에 힘쓰기보다 무고한 공직자를 상대로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아 협회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 리더십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는 부산화랑협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2.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3. 백석문화대, 제3회 천안시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 개최
  4. 상명대-천안공고,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맞손
  5. 대전충청세종지역대학 취업관리자협의회-육군인사사령부 MOU
  1. 남서울대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자이리톨 스톤' 마케팅 전략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
  2.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하고도 방조한 50대 여성 징역형
  3. [날씨] 충청권 오전까지 비 이어져… 오후엔 소나기·주말 무더위
  4. 소진공,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로컬기업 육성 본격화
  5. '야간'에 주목한 세종시… 밤마실 입상으로 결실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행정수도'의 기운이 다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이 결실을 가져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앞두고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하르허롬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행정수도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수..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