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 전국
  • 부산/영남

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3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 승인 2025-02-04 11:12
  • 수정 2025-02-04 11: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ㅁㅁㅁ
공무원 A씨가 공무원 명예 훼손한 혐의로 채민정 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 접수증./독자 제공
부산화랑협회 채민정 회장이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고소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채 회장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월 3일 고발당했다.



공무원 A씨가 채 회장이 명백히 허위인 내용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감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채 회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화랑협회 단체방 등을 이용해 공공연히 유포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명예 훼손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 역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 회장이 부산화랑협회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채 회장의 개인적 고소를 넘어 협회 운영 방식과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화랑협회는 1980년 설립돼 56개의 화랑(갤러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지역 예술계 발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채 회장은 지난해 8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변경신고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직책 사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회 정관에 규정된 회장 선거 방식(정족수 과반수 득표)을 위반한 만큼 가처분 기각 판결과 관계없이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 미술 관계자는 "협회의 대표자가 공적 위치를 개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채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도 "채 회장이 예술계 화합과 발전에 힘쓰기보다 무고한 공직자를 상대로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아 협회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 리더십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는 부산화랑협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광안리 드론쇼, 우천으로 21일 변경… 불꽃드론 예고
  2.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3.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4.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5.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3.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4. "마을 앞에 고압 송전탑 있는데 345㎸ 추가? 안 됩니다" 주민들 반발
  5.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