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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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3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 승인 2025-02-04 11:12
  • 수정 2025-02-04 11: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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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가 공무원 명예 훼손한 혐의로 채민정 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 접수증./독자 제공
부산화랑협회 채민정 회장이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고소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채 회장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월 3일 고발당했다.

공무원 A씨가 채 회장이 명백히 허위인 내용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감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채 회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화랑협회 단체방 등을 이용해 공공연히 유포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명예 훼손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 역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 회장이 부산화랑협회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채 회장의 개인적 고소를 넘어 협회 운영 방식과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화랑협회는 1980년 설립돼 56개의 화랑(갤러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지역 예술계 발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채 회장은 지난해 8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변경신고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직책 사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회 정관에 규정된 회장 선거 방식(정족수 과반수 득표)을 위반한 만큼 가처분 기각 판결과 관계없이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 미술 관계자는 "협회의 대표자가 공적 위치를 개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채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도 "채 회장이 예술계 화합과 발전에 힘쓰기보다 무고한 공직자를 상대로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아 협회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 리더십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는 부산화랑협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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