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 전국
  • 부산/영남

채민정 부산화랑협회장, 공무원 상대 고소건 모두 '혐의없음' 결론

3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 승인 2025-02-04 11:12
  • 수정 2025-02-04 11: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ㅁㅁㅁ
공무원 A씨가 공무원 명예 훼손한 혐의로 채민정 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 접수증./독자 제공
부산화랑협회 채민정 회장이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고소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채 회장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월 3일 고발당했다.



공무원 A씨가 채 회장이 명백히 허위인 내용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감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채 회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화랑협회 단체방 등을 이용해 공공연히 유포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명예 훼손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 역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 회장이 부산화랑협회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채 회장의 개인적 고소를 넘어 협회 운영 방식과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화랑협회는 1980년 설립돼 56개의 화랑(갤러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지역 예술계 발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채 회장은 지난해 8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변경신고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직책 사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회 정관에 규정된 회장 선거 방식(정족수 과반수 득표)을 위반한 만큼 가처분 기각 판결과 관계없이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 미술 관계자는 "협회의 대표자가 공적 위치를 개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채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도 "채 회장이 예술계 화합과 발전에 힘쓰기보다 무고한 공직자를 상대로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아 협회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 리더십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는 부산화랑협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대전·충남 1~5㎝ 적설 예상…계룡에 대설주의보
  2.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3.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4.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5.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1.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2.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3.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4.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5.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