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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
특히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중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축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고, 제조업 법인12 억 원 등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세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 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여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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