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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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

매도·연금 가입 조건 직불금 지급

  • 승인 2025-02-11 12:00
  • 양선우 기자양선우 기자
진도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은퇴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활동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소득안정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진도지사는 지난해 19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했으며 총 6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기존 '분할지급형' 보조금 수령 방식에서 '일시지급형'이 추가되면서 연령에 따라 가입 즉시 총 보조금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가입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식 및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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