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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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1인당 의료비 80%(최대 20만 원)까지

  • 승인 2025-02-11 16:42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30825-동구청 전경2 (6)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질병 예방·치료·수술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반려동물 보험료(펫보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등으로, 1인당 의료비의 80%(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중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며, 이달 28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3월 중 선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확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한 뒤,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영수증 등을 첨부해 동구청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지역산업과(☎042-251-6723)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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