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흉기 준비하고 하늘이를 책으로 유인해 범행
재판서 심신미약 부정되고 오히려 특별가중
"13세미만약취유인살해 혐의도 따져볼 사안"

  • 승인 2025-02-12 17:57
  • 신문게재 2025-02-13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LSH_0054
대전 서구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방문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범행 수법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범행한 행위가 오히려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서 애를 찾는 할머니와 대면해 "없어요, 몰라요"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문을 잠근 행위는 사건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심신장애가 부정되는 대표적 행위라는 것이다.

1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하늘이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과연 심신미약의 형법상 감경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 화두가 됐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 감소가 현저하고 자기행위를 실질적으로 불법하다고 통찰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 상태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심신장애가 문제 된 2014~2016년 사건 340건 중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13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 때문에 고 김하늘 양의 친부는 "아이를 해친 교사가 우울증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원에서 감경돼 사회에 그대로 나오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밝힌 피의자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의 정황이 짙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여길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살해 혐의를 받는 여교사는 사건 몇 시간 전 2㎞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왔다. 범행 후에는 흉기를 다시 서랍에 숨겼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더욱이 돌봄교실 문을 나서 복도를 혼자 걷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그 장소에서 범행을 벌였다. 하늘이를 찾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이 교실을 하나씩 확인할 때 하늘이 할머니와 마주친 피의자는 "없어요, 몰라요"라고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2024년 2월 발간한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나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의 존재도 범행의 계획성과 같은 맥락에서 심신장애를 부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윈 이종오 변호사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했다는 경찰 공표 사실을 봤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살해)죄 적용도 검토될 사안"이라며 "흉기를 구매해 학교로 돌아와 가장 취약한 아이가 혼자 있는 때를 노린 계획적이고 잔혹한 경위에 비춰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IMG_3242
또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을 바탕으로 만에 하나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감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잔혹한 범행수법과 존속인 피해자, 계획적 살인 범행, 신체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해하는 행위 등은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양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인정돼 심신미약의 특별감경인자를 상쇄해 판결은 가중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화물차로 재차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용됐으나 동시에 잔혹한 범행방식과 인명 경시 태도에서 양형 특별가중돼 1심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강창조 변호사는 "계획적이면서 잔혹한 범행 방식은 형을 더욱 중하게 선고할 수 있는 가중인자인데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감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與野 행정수도특별법 합의처리로 "세종시 완성" 의지 증명해야
  2. 대전시, 시내버스 이용 에티켓 홍보 확대
  3. 대전서 연이틀 배터리 충전 화재… 전기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안전주의보'
  4. [문화 톡]노금선 전 MBC 아나운서의 화려한 귀환
  5. 성광진·임전수·이병도·김성근 충청권 민주진보교육감 "초광역 협력 약속"
  1. [내방] 백동흠 대전경찰청장 등
  2. 맹수석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재논의 제안에 후보들 반응 '싸늘'
  3. 안전지도 해도 사고 나면 무조건 교사 책임?…사라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4. 'IBS 과학문화센터' 일상 속 과학을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5. [충남도정회고록]남기고 싶은 이야기(15회) 백제문화권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헤드라인 뉴스


"무색해진 여야 약속" 세종 행정수도법, 지방선거 전 통과 불발

"무색해진 여야 약속" 세종 행정수도법, 지방선거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첫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지방선거 전 제정이 불발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행정수도법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소위에도 상정됐지만 65개..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전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등판 예열을 마치고 본격 링에 오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리턴매치'가 성사되며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대전에서 3선 구청장이 배출될는지도 촉각이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동구청장 후보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전문학 전 시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을 포함한 지역 단체장 선거 구도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시장..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68% 급등하는 등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이처럼 장기간 상승한 것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7월 이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 자연 속 힐링 요가 자연 속 힐링 요가

  • 실전 같은 소방훈련 실전 같은 소방훈련

  •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