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흉기 준비하고 하늘이를 책으로 유인해 범행
재판서 심신미약 부정되고 오히려 특별가중
"13세미만약취유인살해 혐의도 따져볼 사안"

  • 승인 2025-02-12 17:57
  • 신문게재 2025-02-13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LSH_0054
대전 서구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방문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범행 수법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범행한 행위가 오히려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서 애를 찾는 할머니와 대면해 "없어요, 몰라요"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문을 잠근 행위는 사건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심신장애가 부정되는 대표적 행위라는 것이다.

1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하늘이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과연 심신미약의 형법상 감경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 화두가 됐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 감소가 현저하고 자기행위를 실질적으로 불법하다고 통찰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 상태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심신장애가 문제 된 2014~2016년 사건 340건 중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13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 때문에 고 김하늘 양의 친부는 "아이를 해친 교사가 우울증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원에서 감경돼 사회에 그대로 나오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밝힌 피의자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의 정황이 짙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여길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살해 혐의를 받는 여교사는 사건 몇 시간 전 2㎞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왔다. 범행 후에는 흉기를 다시 서랍에 숨겼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더욱이 돌봄교실 문을 나서 복도를 혼자 걷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그 장소에서 범행을 벌였다. 하늘이를 찾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이 교실을 하나씩 확인할 때 하늘이 할머니와 마주친 피의자는 "없어요, 몰라요"라고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2024년 2월 발간한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나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의 존재도 범행의 계획성과 같은 맥락에서 심신장애를 부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윈 이종오 변호사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했다는 경찰 공표 사실을 봤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살해)죄 적용도 검토될 사안"이라며 "흉기를 구매해 학교로 돌아와 가장 취약한 아이가 혼자 있는 때를 노린 계획적이고 잔혹한 경위에 비춰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IMG_3242
또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을 바탕으로 만에 하나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감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잔혹한 범행수법과 존속인 피해자, 계획적 살인 범행, 신체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해하는 행위 등은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양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인정돼 심신미약의 특별감경인자를 상쇄해 판결은 가중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화물차로 재차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용됐으나 동시에 잔혹한 범행방식과 인명 경시 태도에서 양형 특별가중돼 1심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강창조 변호사는 "계획적이면서 잔혹한 범행 방식은 형을 더욱 중하게 선고할 수 있는 가중인자인데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감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결혼]이광원 전 대전MBC 국장 자혼
  2.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확정… "중구다운 새로운 발전의 길"
  3. [현장취재]윤성원 한남대 총동문회장, 제38대 이사회 및 교류회 개최
  4. [현장에서 만난 사람]강형기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이사장
  5.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북면 오이 농가 방문...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1. 임전수가 바꿀 2030년 세종교육… 현안 인식서 본다
  2.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3.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문해교육 학습장 대상 현장체험학습 실시
  5. 아산시, 1회용품 줄이기 박차

헤드라인 뉴스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단계에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 범 친명(친이재명)계와 제1야당 강경 보수파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이런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국정안정 국민의힘 정권견제 이번 선거 프레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평가인데 충청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단체장 4개 선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국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국힘 충북지사 후보는 1차 경선을 통과한 윤갑근 변호사와 현역 김영환 지사 간 맞대결로 결정된다..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구상을 밝히면서 과학도시 대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 등 6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되면서 무사 귀환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동물원 시설·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국적 관심을 모은 늑구가 향후 오월드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섣부른 재개장보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대전시와 수색 당국에 따르면 17일 늑구는 오전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IC 인근에서 최종 포획됐다. 앞서 시민 제보를 토대로 인근 드론 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