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흉기 준비하고 하늘이를 책으로 유인해 범행
재판서 심신미약 부정되고 오히려 특별가중
"13세미만약취유인살해 혐의도 따져볼 사안"

  • 승인 2025-02-12 17:57
  • 신문게재 2025-02-13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LSH_0054
대전 서구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방문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범행 수법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범행한 행위가 오히려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서 애를 찾는 할머니와 대면해 "없어요, 몰라요"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문을 잠근 행위는 사건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심신장애가 부정되는 대표적 행위라는 것이다.

1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하늘이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과연 심신미약의 형법상 감경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 화두가 됐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 감소가 현저하고 자기행위를 실질적으로 불법하다고 통찰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 상태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심신장애가 문제 된 2014~2016년 사건 340건 중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13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 때문에 고 김하늘 양의 친부는 "아이를 해친 교사가 우울증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원에서 감경돼 사회에 그대로 나오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밝힌 피의자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의 정황이 짙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여길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살해 혐의를 받는 여교사는 사건 몇 시간 전 2㎞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왔다. 범행 후에는 흉기를 다시 서랍에 숨겼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더욱이 돌봄교실 문을 나서 복도를 혼자 걷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그 장소에서 범행을 벌였다. 하늘이를 찾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이 교실을 하나씩 확인할 때 하늘이 할머니와 마주친 피의자는 "없어요, 몰라요"라고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2024년 2월 발간한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나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의 존재도 범행의 계획성과 같은 맥락에서 심신장애를 부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윈 이종오 변호사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했다는 경찰 공표 사실을 봤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살해)죄 적용도 검토될 사안"이라며 "흉기를 구매해 학교로 돌아와 가장 취약한 아이가 혼자 있는 때를 노린 계획적이고 잔혹한 경위에 비춰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IMG_3242
또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을 바탕으로 만에 하나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감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잔혹한 범행수법과 존속인 피해자, 계획적 살인 범행, 신체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해하는 행위 등은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양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인정돼 심신미약의 특별감경인자를 상쇄해 판결은 가중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화물차로 재차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용됐으나 동시에 잔혹한 범행방식과 인명 경시 태도에서 양형 특별가중돼 1심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강창조 변호사는 "계획적이면서 잔혹한 범행 방식은 형을 더욱 중하게 선고할 수 있는 가중인자인데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감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2월 캐시백 한도 50만원 상향
  2. 대전도심 실내정원 확대 나선다
  3. 대전 설명절 온정 나눔 행사 열려
  4.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5.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행정자치위 소관으로
  1.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2. '행정수도 세종'에 맞춤형 기업들이 온다...2026년 주목
  3.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혹한기 봉화댐 건설 현장점검 실시
  4. 꿈돌이라면 흥행, '통큰 나눔으로'
  5. 대전시 '2026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연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 이처럼 양분된 지역 여론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는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면서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과 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중 9명에 대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응소 아동 중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예비 신입생은 대전 3명, 충남 6명이다. 대전은 각각 동부 1명·서부 2명이며 충남 6명은 천안·아산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다. 초등학교와 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과 학교 방문 요청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재와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아동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이 몇 년 새 고공행진하면서 대전 외식업계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김이 필수로 들어가는 김밥부터 백반집까지 가격 인상을 고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며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월 30일 기준 1330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가격은 2024년보다 33% 올랐다.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10장에 1000원으로, 1장당 100원에 머물렀는데 지속적인 인상세를 거듭하면서 올해 1330원까지 치고 올라왔다. 2021년부터 2025년 가격 중 최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 눈 치우며 출근 준비 눈 치우며 출근 준비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