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계획된 범죄정황 심신미약 아닌 특별가중 사안"

흉기 준비하고 하늘이를 책으로 유인해 범행
재판서 심신미약 부정되고 오히려 특별가중
"13세미만약취유인살해 혐의도 따져볼 사안"

  • 승인 2025-02-12 17:57
  • 신문게재 2025-02-13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LSH_0054
대전 서구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방문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범행 수법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범행한 행위가 오히려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서 애를 찾는 할머니와 대면해 "없어요, 몰라요"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문을 잠근 행위는 사건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심신장애가 부정되는 대표적 행위라는 것이다.

1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하늘이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과연 심신미약의 형법상 감경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 화두가 됐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 감소가 현저하고 자기행위를 실질적으로 불법하다고 통찰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 상태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심신장애가 문제 된 2014~2016년 사건 340건 중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13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 때문에 고 김하늘 양의 친부는 "아이를 해친 교사가 우울증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원에서 감경돼 사회에 그대로 나오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밝힌 피의자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의 정황이 짙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여길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살해 혐의를 받는 여교사는 사건 몇 시간 전 2㎞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왔다. 범행 후에는 흉기를 다시 서랍에 숨겼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더욱이 돌봄교실 문을 나서 복도를 혼자 걷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그 장소에서 범행을 벌였다. 하늘이를 찾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이 교실을 하나씩 확인할 때 하늘이 할머니와 마주친 피의자는 "없어요, 몰라요"라고 부인하고, 이후 범행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2024년 2월 발간한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나 발각을 피하려는 노력의 존재도 범행의 계획성과 같은 맥락에서 심신장애를 부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윈 이종오 변호사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했다는 경찰 공표 사실을 봤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살해)죄 적용도 검토될 사안"이라며 "흉기를 구매해 학교로 돌아와 가장 취약한 아이가 혼자 있는 때를 노린 계획적이고 잔혹한 경위에 비춰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IMG_3242
또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을 바탕으로 만에 하나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감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잔혹한 범행수법과 존속인 피해자, 계획적 살인 범행, 신체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해하는 행위 등은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양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인정돼 심신미약의 특별감경인자를 상쇄해 판결은 가중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화물차로 재차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용됐으나 동시에 잔혹한 범행방식과 인명 경시 태도에서 양형 특별가중돼 1심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강창조 변호사는 "계획적이면서 잔혹한 범행 방식은 형을 더욱 중하게 선고할 수 있는 가중인자인데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감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 내포혁신도시, 행정통합 이후 발전 중단 우려감 커져
  2. <속보>옛 주공아파트 땅밑에 오염 폐기물 4만톤…조합-市-LH 책임공방 가열
  3. 출연연 처우 개선 요구에 "돈 벌려면 창업하라" 과기연구노조 "연구자 자긍심 짓밟는 행위"
  4. 교육부 '라이즈' 사업 개편 윤곽 나왔다
  5. 충남신보, 출범 때부터 남녀 인사차별 '방치' 지적… 내부 감사기능 있으나 마나
  1. 대전·충남 한파주의보에 쌓인눈 빙판길 '주의를'
  2. 국립한밭대 학부 등록금 '그대로'... 국립대 공교육 책무성에 '동결' 감내
  3. [독자칼럼]제 친구를 고발합니다-베프의 유쾌한 변심-
  4. [독자칼럼]노조 조끼 착용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5. 대전경찰 현장수사 인력 늘린다… 정보과도 부활

헤드라인 뉴스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는 21일 재계약 대상자 62명에 대한 연봉계약을 완료했다. 대상자 중 팀 내 최고 연봉자는 노시환으로, 지난해 3억 30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 인상된 10억 원에 계약했다. 이는 팀 내 최고 인상률(약 203%)이자 최대 인상액이다. 투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김서현으로 지난해 5600만 원에서 200% 인상된 1억 6800만 원에 계약했다. 야수에서는 문현빈이 지난해 8800만 원에서 161.36% 오른 2억 3000만 원에 계약하며 노시환에 이어 야수 최고 인상률 2위를 기록했다. 문동주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지만,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역할과 과제를 이유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청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지난해 5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 7431건으로 2024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 7974건으로 1년 전(7만 3622건)보다 약 4.5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 체결 비율을 뜻하는 활용률 또한 처음으로 1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

  •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