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승인 2025-02-12 17:55
  • 수정 2025-02-13 10:05
  • 신문게재 2025-02-13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2_164413798
11일 저녁 7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저녁시간에도 대전교육청 정문에 마련된 합동추모소 불은 환하게 켜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 교내에서 초등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 복직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청은 휴직 필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례적인 일임에도 일률적인 방법으로 가해 교사를 복직시킨 것으로 파악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내에서 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가 복직할 당시 학교장 면담, 심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의사의 소견만 검토한 후 복직을 수용했다.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청은 당초 6개월가량 휴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내용을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처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과 이례적으로 치료 경과가 짧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검증절차 없이 여타의 다른 질병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휴·복직계를 제출할 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해 휴직을 청원하는 교사가 휴직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관리자에 제출하고 학교관리자는 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청한다. 복직 과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조기복직을 신청할 때 이를 제재하거나 반려할 근거가 없어 휴직기간이 얼마가 됐든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제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을 살펴보면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과거 병력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절차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서부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복직은 휴직의 사유가 소멸 됐을 때 무조건 복직하도록 돼 있다"며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 교원 개인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에 사실 확인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일 만에 소견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교사는 "교원들이 학기 중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는 등 휴·복직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교장 등 학교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조기 복직을 신청했을 때 학교관리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법 개정이 우선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정병 본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예측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미흡한 부분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2.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3.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