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승인 2025-02-12 17:55
  • 수정 2025-02-13 10:05
  • 신문게재 2025-02-13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2_164413798
11일 저녁 7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저녁시간에도 대전교육청 정문에 마련된 합동추모소 불은 환하게 켜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 교내에서 초등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 복직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청은 휴직 필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례적인 일임에도 일률적인 방법으로 가해 교사를 복직시킨 것으로 파악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내에서 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가 복직할 당시 학교장 면담, 심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의사의 소견만 검토한 후 복직을 수용했다.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청은 당초 6개월가량 휴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내용을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처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과 이례적으로 치료 경과가 짧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검증절차 없이 여타의 다른 질병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휴·복직계를 제출할 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해 휴직을 청원하는 교사가 휴직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관리자에 제출하고 학교관리자는 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청한다. 복직 과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조기복직을 신청할 때 이를 제재하거나 반려할 근거가 없어 휴직기간이 얼마가 됐든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제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을 살펴보면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과거 병력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절차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서부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복직은 휴직의 사유가 소멸 됐을 때 무조건 복직하도록 돼 있다"며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 교원 개인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에 사실 확인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일 만에 소견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교사는 "교원들이 학기 중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는 등 휴·복직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교장 등 학교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조기 복직을 신청했을 때 학교관리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법 개정이 우선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정병 본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예측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미흡한 부분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2.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5.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3.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헤드라인 뉴스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과 경쟁력 강화'란 대원칙 아래 정부 및 공공 기관 이전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해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 취지에 맞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2년 17개 특·광역시의 막내 도시로 출범한 이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면서, '반쪽 행정도시'란 오명을 씻어 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는 4년째 39만 벽에 갇혀 있고, '공실률과 역외 소비율 전국 최고 수준', '수도권과 동일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광복 제81주년을 맞은 8월 15일, 충남 서산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인 서산 해미국제성지에 국내외 순례객을 맞이할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해미국제성지는 천주교 박해 당시 수많은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교의 현장으로,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그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11월 19일에는 국내 최초로 단일 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되며 세계적인 순례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축복식 및 개관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성..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더위를 피하고자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일인 휴일 이른 오전부터 계룡산 계곡을 찾은 사람들로 소위 명당자리로 불리는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다. 피서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났다. 계곡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한층 북적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곳곳에는 돗자리와 캠핑의자, 물놀이 용품이 자리 잡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주면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어린이들은 물총과 튜브를 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