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승인 2025-02-12 17:55
  • 수정 2025-02-13 10:05
  • 신문게재 2025-02-13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2_164413798
11일 저녁 7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저녁시간에도 대전교육청 정문에 마련된 합동추모소 불은 환하게 켜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 교내에서 초등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 복직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청은 휴직 필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례적인 일임에도 일률적인 방법으로 가해 교사를 복직시킨 것으로 파악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내에서 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가 복직할 당시 학교장 면담, 심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의사의 소견만 검토한 후 복직을 수용했다.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청은 당초 6개월가량 휴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내용을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처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과 이례적으로 치료 경과가 짧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검증절차 없이 여타의 다른 질병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휴·복직계를 제출할 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해 휴직을 청원하는 교사가 휴직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관리자에 제출하고 학교관리자는 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청한다. 복직 과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조기복직을 신청할 때 이를 제재하거나 반려할 근거가 없어 휴직기간이 얼마가 됐든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제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을 살펴보면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과거 병력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절차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서부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복직은 휴직의 사유가 소멸 됐을 때 무조건 복직하도록 돼 있다"며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 교원 개인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에 사실 확인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일 만에 소견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교사는 "교원들이 학기 중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는 등 휴·복직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교장 등 학교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조기 복직을 신청했을 때 학교관리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법 개정이 우선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정병 본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예측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미흡한 부분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2. 오인철 충남도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3. 위기브, ‘끊김 없는 고향사랑기부’ 위한 사전예약… "선의가 멈추지 않도록"
  4.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강도묵 전 총재 사랑의 밥차 급식 봉사
  5. '방학 땐 교사 없이 오롯이…' 파업 나선 대전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처우 수면 위로
  1. 제1회 국제파크골프연합회장배 스크린파크골프대회 성료
  2.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연말연시 자선 영화제 성황리 개최
  3. 육상 꿈나무들 힘찬 도약 응원
  4. [독자칼럼]대전시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섯 가지 제언
  5. [2025 충남 안전골든벨 왕중왕전]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안전지식 체득하는 시간되길"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