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 6개월 휴직 진단 20일 만에 뒤집혔는데 교육청 뭐했나

  • 승인 2025-02-12 17:55
  • 수정 2025-02-13 10:05
  • 신문게재 2025-02-13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KakaoTalk_20250212_164413798
11일 저녁 7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저녁시간에도 대전교육청 정문에 마련된 합동추모소 불은 환하게 켜져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대전 교내에서 초등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 복직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청은 휴직 필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례적인 일임에도 일률적인 방법으로 가해 교사를 복직시킨 것으로 파악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내에서 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가 복직할 당시 학교장 면담, 심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의사의 소견만 검토한 후 복직을 수용했다.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청은 당초 6개월가량 휴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내용을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처리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과 이례적으로 치료 경과가 짧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검증절차 없이 여타의 다른 질병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휴·복직계를 제출할 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해 휴직을 청원하는 교사가 휴직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관리자에 제출하고 학교관리자는 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청한다. 복직 과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조기복직을 신청할 때 이를 제재하거나 반려할 근거가 없어 휴직기간이 얼마가 됐든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제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을 살펴보면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과거 병력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절차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서부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복직은 휴직의 사유가 소멸 됐을 때 무조건 복직하도록 돼 있다"며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 교원 개인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에 사실 확인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일 만에 소견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관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교사는 "교원들이 학기 중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는 등 휴·복직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교장 등 학교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조기 복직을 신청했을 때 학교관리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법 개정이 우선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정병 본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예측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미흡한 부분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년간 266만명 찾았다
  2.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3.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4.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5.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1.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2.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3.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4.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