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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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 가능

  • 승인 2025-02-12 18:00
  • 수정 2025-02-12 18:01
  • 신문게재 2025-02-13 3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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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인 김하늘양(8)이 40대 여교사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가해 교사는 질병휴직 이후 2024년 12월 복귀했으며, 김 양을 살해하기 전부터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품을 훼손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하늘 양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저학년 학생들의 하굣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늘 양 아버지는 12일 오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바라는 건 앞으로 하늘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당 야당 대표들이 오셔서 하늘이를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주세요"라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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