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문./김해시 제공 |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약 10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