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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발의의원 이정임, 윤치국의원(제천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봉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회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으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온 지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각 읍·면·동 새마을 단체는 공원 환경 정비, 버스 승강장 청소, 취약계층 물품 지원, 김치 나눔 행사, 무료 급식 봉사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회원들의 헌신이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새마을 운동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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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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