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직접 보완수사 후 반도체 회사 운영자 사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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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직접 보완수사 후 반도체 회사 운영자 사기 혐의로 기소

  • 승인 2026-02-13 09:4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정호)는 11일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영세한 피해자를 상대로 5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반도체 회사 운영자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 회사의 계좌거래내역, 외상대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가 요구됐던 사안이다.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A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으나, 천안지청은 피해업체의 직원 조사, A씨가 과거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기록에 나타난 계좌거래내역, 재무제표 등을 확보한 수사를 재개했다.

그 결과 A씨가 같은 시기에 동 피해자를 비롯해 다수의 영세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대금은 납품대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뒤 폐업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를 이뤄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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