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충북도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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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충북도내 첫 시행

재난피해 시설물 복구 등 교체 비용 지원.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 지원

  • 승인 2025-02-17 09:58
  • 수정 2025-02-17 13:17
  • 신문게재 2025-02-18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은 충북도 내 최초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 17일 밝혔다.

이사업은 최근 심해지는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점포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 복구 비용을 지원해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 침수 피해만 10건 이상 발생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태풍 호우 화재 등 재난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청 경제과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작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자영업 점포의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며 "올해 충북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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