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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안내문.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주차공간 1면과 데크, 처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이 쉼터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다만,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인 만큼 소방차와 응급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또 쉼터와 부속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됐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하며,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치 후에는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시거주 목적의 시설이라는 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는 제한되며, 신고 시 상시거주 의도로 간주돼 농지법에 따른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기존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2027년 1월 2일까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불법 농막의 경우에도 개정법 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3년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업인의 영농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촌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많은 분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능 농지 관련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농지관리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은 건축과 건축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 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모두를 포함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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