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 일당 '징역형'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수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 2명에 각 징역 8년·6년 선고

  • 승인 2025-02-18 17:32
  • 수정 2025-02-20 09:05
  • 신문게재 2025-02-19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대전지방법원
해외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G씨가 발송하는 암페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G씨는 2024년 11월 초순경 영국에서 5kg에 육박한 3억2500여만원 상당의 암페타민을 피부개선 제품 내부에 넣어 항공특송화물 박스에 은닉하고, 우편물의 수취인을 A로, 수취지는 B씨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으로 기재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A씨는 마약을 수령하기 위한 국내 주소가 마땅치 않자 친구인 B씨에게 자신의 수당 중 일부를 떼어 주겠다며 그의 주소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마약 밀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명불상자 등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제공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한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입 마약이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5.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1.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2.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3.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4.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5.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