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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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 2명에 각 징역 8년·6년 선고

  • 승인 2025-02-18 17:32
  • 수정 2025-02-20 09:05
  • 신문게재 2025-02-19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대전지방법원
해외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G씨가 발송하는 암페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G씨는 2024년 11월 초순경 영국에서 5kg에 육박한 3억2500여만원 상당의 암페타민을 피부개선 제품 내부에 넣어 항공특송화물 박스에 은닉하고, 우편물의 수취인을 A로, 수취지는 B씨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으로 기재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A씨는 마약을 수령하기 위한 국내 주소가 마땅치 않자 친구인 B씨에게 자신의 수당 중 일부를 떼어 주겠다며 그의 주소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마약 밀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명불상자 등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제공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한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입 마약이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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