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대형사고 두 번… 현대엔지니어링 이미지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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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대형사고 두 번… 현대엔지니어링 이미지 타격 불가피

전남 무안 무더기 하자 발견된지 10개월 만
국토부 발표 하자판정 건설사 순위 1위 기록
고용노동부 수사 착수… 현대 "머리숙여 사과"

  • 승인 2025-02-25 15:57
  • 수정 2025-02-25 16:10
  • 신문게재 2025-02-26 3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교량사고
안성용인고속도로 연결 교량작업 중 상판 슬라브가 무너져내리는 사고 장면. 연합뉴스.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 무더기 하자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0개월 만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즉각 사과에 나섰지만,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연결공사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바 있다. 800여 세대 규모인 해당 단지에선 외벽이 기우는 것을 포함해 무려 5만여 건의 하자가 발견돼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에서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상위 20곳 중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343세대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왔다.



이처럼 반복된 품질 논란에 이어 공사 현장의 기본인 안전 문제가 노출되면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이로 인한 수주 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사상자 발생으로 영업 활동이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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