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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이번 조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홍성군 전역의 총 24만6708필지가 이번 열람 대상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 평균 변동률은 전국적으로는 2.93%, 충청남도는 1.43%, 홍성군에서는 0.75%로 나타났다.
이 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 다양한 부담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지가열람부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재조사 후 검증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최종 결정은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5년 홍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다소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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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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