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 협약

  • 전국
  • 부산/영남

안동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 협약

  • 승인 2025-03-13 11:23
  • 신문게재 2025-03-14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100호 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 (2)
(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 내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해 신혼 부부와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동시-경북도-경상북도개발공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공급으로 지역소멸 및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의원 발의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발맞춰 8월에 공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5년에 공공임대주택 100호의 물량을 확보했다.

2025년 경상북도 5개 시군의 공급물량 250호 중 안동시가 전체 사업량의 40%에 달하는 100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매입 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주거와 돌봄 등 탄탄한 인프라가 있는 살기 좋은 안동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2.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3.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4.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5.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1.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KAIST, '농업 인력 감소'가 미래 식량안보 최대 위협
  2.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3. “올해로 5회째” 한국영상대 미디어보이스 페스티벌 성료
  4. K-water 금강본부, 여름철 녹조 관리 선제 대응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