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위 방치된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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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위 방치된 경남도

식수·진해신항 갈등 심각한데 위원회 '제로' 활동

  • 승인 2025-03-17 11:1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역 내 식수원 문제, 4대강 개방 문제, 진해신항 관련 어업인 피해 등 주요 공공갈등이 심각함에도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지적됐다.

감사 과정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재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 해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에서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을 입법 추진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경남도 내 공공갈등은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식수원 문제는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직결되며, 진해신항 관련 갈등은 지역 어업인들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개별 부서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나,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갈등 관리는 여전히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경남도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도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남도 공공갈등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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