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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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적극 행정 활성화 기대

  • 승인 2025-03-18 13:4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50318-밀양시,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감사 대응 자료 검토 ▲면책 절차·요건 심사 자문 ▲법률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맡겼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 부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은 "면책보호관 운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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