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 정치/행정
  • 국정/외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 기각

  • 승인 2025-03-24 11:17
  • 수정 2025-03-24 11: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324023360_PYH2025032404470001300_P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었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다섯 가지였다.

GYH2025032400040004400_P4
우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파면)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0250324023456_PYH2025032404910001300_P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했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과 관련해선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6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2.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3. 아산시, '아산페이' 행정, 사용자 편의 대폭 강화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1.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2.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482명 정기인사
  3. [대전노인신문] 나의 건강은 내가 돌봐야 한다
  4. [대전노인신문] 92세 청년 안상석 옹
  5. 한국연구재단, 소통과 신뢰 바탕으로 청렴문화 쌓기 착수

헤드라인 뉴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시민들이 광복의 기쁨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성금을 모아 만든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를 기념해 오는 15일 대전시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있는 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당시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해방 기념비다. 해태석상 한 쌍과 함께 대전역 광장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었고 1960년 대..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