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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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 기각

  • 승인 2025-03-24 11:17
  • 수정 2025-03-24 11: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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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었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다섯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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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파면)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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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했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과 관련해선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6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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