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4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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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45% 확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변경 승인
총 9021㎢ 확장, 처리용량 1만5000㎥↑
"연계 효율은 높였지만 주민 협조는 변수"

  • 승인 2025-04-01 17:2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하수처리구역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하수처리구역 확대<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변경'안을 마련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계획으로 하수도 서비스 대상은 확대됐지만, 일부 지역 통합처리와 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 협조, 시공 일정 조율 등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는 변화된 지역 여건과 인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8개소(500㎥/일 이상)였던 공공하수처리구역을 14개소로 확대하고, 44개소였던 소규모 처리구역(500㎥/일 미만)은 31개소로 줄여 통합·연계 처리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 면적은 기존 대비 45.1%(9.021㎢) 증가, 하수처리시설 용량도 16.0%(15,729㎥/일) 증설됐다.



시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 운영 예산 절감과 관리 효율성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연초댐 상수도 보호구역 6개 마을(주령·이남·상천 등)의 거제중앙처리구역 편입, ▲가조도 군령포·창촌마을 통합처리 계획, ▲농소·간곡·관포 등 8개 마을의 관포처리구역 통합 등이 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경남도와의 지속적 협의 끝에 승인받은 계획"이라며 "공공하수도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시민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FDA 지정해역 내 거제면·둔덕면·동부면의 처리구역 확대도 포함돼 있어, 노로바이러스 예방 등 위생관리 측면의 기대효과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각 마을별 기존 설비 철거, 부지 확보, 생활권 통합에 따른 이해 조율 등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보는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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