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만필] 사과해도 괜찮아

  • 오피니언
  • 교단만필

[교단만필] 사과해도 괜찮아

서산서남초 교사 허정령

  • 승인 2025-09-12 14:22
  • 신문게재 2025-09-12 18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20250911_서산서남초 교사 허정령
서산서남초 교사 허정령.
저는 올해로 4년째 교감선생님이 2분 계시는 거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책임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사안이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상대학생을 무조건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을 시켜 달라는 애원 섞인 요구와 함께 말이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천 명이 훌쩍 넘어가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만큼 학교에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책임교사 첫 해 1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던 학교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갈등이었지만 상당 수의 보호자들은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까지 열리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안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진심을 담아 사과할 때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마음이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보통 하시는 말씀이 "저도 똑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이니, 이해합니다. 학생들의 앞으로가 중요하니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학생에게 본보기가 되고, 부모가 사과하면서 숙이는 모습을 보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갈등상황에서 은연중에 성숙하고 올바르게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학폭신고에 앙심을 품고 예전의 사소한 갈등상황을 굳이 찾아내어 맞학폭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및 목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솔직하게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거짓말로 모면하고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의 지위나 법적의무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양쪽 모두 신경써서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과 이를 통해 느낀 감정을 거름삼아 성장,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앙심에 의한 맞학폭이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갈등상황에서 어른들의 문제해결방식을 모방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고치지 못한다면 대를 이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계속 미성숙한 문제해결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가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진심이 담긴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책임교사도 중간에서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양쪽 학생 및 보호자를 차례대로 직접 만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결된 사례에서는 동일한 가해학생에 의한 사안 재발도 거의 없게 됩니다. 교육의 목표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처럼 선도나 교육을 통해 관련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보호자분들에게 제언합니다. 범죄에 이르지 않는 일상적인 갈등에서는 마음을 담아 상대학생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 맞도록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과해도 괜찮다는 것을 자녀들이 믿고 따라할 수 있게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3.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5.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