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만필] 사과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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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만필] 사과해도 괜찮아

서산서남초 교사 허정령

  • 승인 2025-09-12 14:22
  • 신문게재 2025-09-12 18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20250911_서산서남초 교사 허정령
서산서남초 교사 허정령.
저는 올해로 4년째 교감선생님이 2분 계시는 거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책임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사안이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상대학생을 무조건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을 시켜 달라는 애원 섞인 요구와 함께 말이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천 명이 훌쩍 넘어가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만큼 학교에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책임교사 첫 해 1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던 학교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갈등이었지만 상당 수의 보호자들은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까지 열리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안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진심을 담아 사과할 때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마음이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보통 하시는 말씀이 "저도 똑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이니, 이해합니다. 학생들의 앞으로가 중요하니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학생에게 본보기가 되고, 부모가 사과하면서 숙이는 모습을 보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갈등상황에서 은연중에 성숙하고 올바르게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학폭신고에 앙심을 품고 예전의 사소한 갈등상황을 굳이 찾아내어 맞학폭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및 목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솔직하게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거짓말로 모면하고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의 지위나 법적의무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양쪽 모두 신경써서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과 이를 통해 느낀 감정을 거름삼아 성장,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앙심에 의한 맞학폭이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갈등상황에서 어른들의 문제해결방식을 모방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고치지 못한다면 대를 이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계속 미성숙한 문제해결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가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진심이 담긴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책임교사도 중간에서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양쪽 학생 및 보호자를 차례대로 직접 만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결된 사례에서는 동일한 가해학생에 의한 사안 재발도 거의 없게 됩니다. 교육의 목표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처럼 선도나 교육을 통해 관련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보호자분들에게 제언합니다. 범죄에 이르지 않는 일상적인 갈등에서는 마음을 담아 상대학생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 맞도록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과해도 괜찮다는 것을 자녀들이 믿고 따라할 수 있게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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