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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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성명서 발표

  • 승인 2025-04-07 13:1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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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 직후인 지난 4일 고창군청 천막 농성장 앞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탄핵심판의 인용 결정 의미에 대해서 잠시나마 흔들렸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천명했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창군민들은 모두가 잠 못 이루며 한마음 한뜻으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을 지키고자 했으며 이러한 군민의 민의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창군의회는 탄핵 결정 이후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고, 국민 화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촉구하며, 고창군의 현안 문제인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과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며 우리 고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 농업과 문화관광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약속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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