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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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마무리

  • 승인 2025-04-17 13:09
  • 신문게재 2025-04-18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1. 제30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지난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고성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달을 선점하자, 달의 도시 정읍'을 통해 정읍사의 달을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을 강조했다.

이만재 의원은 '인공지능(AI)이 일하는 시대, 정읍시는 여전히 수작업 중?'을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과 시범부서 운영 등을 제안했으며 정상철 의원은 '나눔과 공유의 시작, 생활 공구 대여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이도형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 수거 센터와 연계한 폐배터리 산업기지를 조성하자'를 통한 지역소멸의 위기 탈출방안을 건의했으며 송기순 의원은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를 통해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다.



안건심의는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했으며 자치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서향경·이만재·정상철·오승현·송기순·한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임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승현·이만재·서향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경윤·이만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서향경·정상철·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마을 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송기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최재기·오명제·고경윤·이상길·정상철·서향경·송기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오명제·박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이어, 김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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