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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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승인 2025-04-28 11:3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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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1분기분 지원사업' 신청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월별로 선납한 뒤 공단 심사를 거쳐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분기마다 환급받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고시공고 또는 경제과(041-339-725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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