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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 |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월별로 선납한 뒤 공단 심사를 거쳐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분기마다 환급받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고시공고 또는 경제과(041-339-725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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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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