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 갖고 말산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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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 갖고 말산업 현안 논의

-경주마 생산 농가 현장 어려움 청취하며 개선방안 협의

  • 승인 2025-04-28 09:4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1)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경주마 생산 산업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을 호소했다. 2014년 기준 사료비가 15.8% 증가했고, 월 관리비는 34.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은 증가했다. 반면에 경매 평균가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많은 경주마 생산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마 생산 두수는 2014년 대비 12% 감소했다.

김창만 회장은 "이렇게 경주마 생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경주마는 그 처분도 쉽지 않다"며 "식육 가축의 경우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이 가능한 것과 비교된다"고 호소했다.



또, 종마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은 재화 수입에 대한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우·종돈·종계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종마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는, 종마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크다고 부연했다.

소득세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해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700마리 까지, 닭이나 오리의 경우 15,000마리까지는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반면 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수십 마리 정도의 소규모 말 사육에도 소득세가 과세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주마가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부가가치가 크고, 성과도 증명된 우리나라 경주마 산업을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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