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위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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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위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빈집 정보 조사·매물 등록 업무 맡아…최대 250만원 활동비 지원-

  • 승인 2025-05-06 09:14
  • 수정 2025-05-06 14:03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도
제천시,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도
제천시가 농촌 지역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5월 23일까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거래 가능성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매물화한 뒤, 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이나 귀농·귀촌 정보망 '그린대로' 등에 등록해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농촌 빈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제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활용해 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제천시에서 중개 실적이 있는 공인중개사다. 총 2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중개사는 빈집을 매물화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건당 최대 50만 원(매물 등록 25만 원, 계약 완료 25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1인당 최대 5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의 우편 안내 외에도 문자 및 웹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빈집 소유자에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각 의사를 가진 소유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은행 제도를 통해 농촌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빈집은행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5천만 원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우편 또는 이메일(pks00071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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