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계좌는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준다.
청년이 3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포함 최대 1440만 원을 만기 수령할 수 있다.
이 계좌 가입 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 가구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계좌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이 계좌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