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이동권 보장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성과공유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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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이동권 보장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성과공유 보고회

경기도 최초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 승인 2025-05-07 18:1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의왕도시공사,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성과공유 보고회.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성과공유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왕도시공사가 7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성과공유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성과공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월 7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한 시의 운영 실적을 돌아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개발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바우처 택시 운영 성과와 함께 현장 운영에서 확인된 불편사항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재까지 바우처 택시에는 총 249명의 회원과 133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1305건의 이동 서비스가 제공했다. 이용 고객들은 앱 사용의 복잡함과 운행 택시 부족 문제를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노성화 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의왕시의 운영 모델이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바우처 택시 이용 문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의왕=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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