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1년 형사재판 530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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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1년 형사재판 5300여건 처리

- 합의부 519건-평균처리일 158.1일, 단독재판부 4738건-평균처리일 201.1일
- 약식명령 1만4604건 처리, 정식재판 청구는 1071건
- 공탁금 2941건에 1141억2728만7091원 수준

  • 승인 2025-05-08 12:59
  • 수정 2025-05-08 14:42
  • 신문게재 2025-05-0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인구 100만명이 넘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1심 법원으로서 5300여건의 형사재판 등을 처리하는 등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물관할을 통해 살인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법정형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독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천안법원 형사 합의부 사건은 총 581건이 접수됐고, 519건이 처리, 254건이 진행 중인 미제로 남았으며 평균 처리일은 158.1일로 전국 평균인 198.9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단독재판부의 경우 총 5096건이 접수, 4738건 처리, 1794건 미제로 평균처리일수는 201.1일이어서 전국평균인 183.8일보다 다소 느리다고 집계됐다.



처리된 사건 중 합의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건수는 331건, 단독재판부 결정에 항소한 사건은 2748건으로 확인됐다.

또 공판절차 없이 진행되는 약식명령은 1만1069건 접수, 1만4604건 처리, 614건이 미제로 남았고, 약식절차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1071건에 달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안이 경미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을 하게 되는데 1년간 총 1049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2건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밖에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을 원하는 사건은 1979건이었으며 그 중 미성년자 2건, 70세 이상자가 2건이 포함됐다.

천안법원 공탁금은 2941건에 1141억2728만7091원으로 1000억원대를 유지했고, 출급건수는 2577건에 금액은 1009억3693만227원으로 파악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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