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시민 밀착 조례 4건 입법예고…도민체전 선수단도 현장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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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시민 밀착 조례 4건 입법예고…도민체전 선수단도 현장 격려

-불법촬영 방지·암환자 지원·친환경 현수막·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마련-

  • 승인 2025-05-11 11:39
  • 수정 2025-05-11 14:16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6-1. (사진자료) 충주체육관_족구 격려
제천시의회, 제64회 충북도민체전 선수단 격려를 격려 하고 있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4건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들은 5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제34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명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점검체계, 장비 설치, 시민 신고체계 구축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정임 의원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박해윤 의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김진환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시의회는 같은 날 충주시에서 열린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찾아 제천시 선수단을 직접 응원했다. 박영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8개 종목 경기장을 순회하며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제천의 자랑"이라는 메시지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제천시는 이번 대회에 48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6개 종목에 출전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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