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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이번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급 대상 기기는 시각장애인용 62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종, 청각·언어장애인용 45종 등 총 130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중복지원 여부 검토, 방문상담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17일 발표되며, 충북도 홈페이지와 개별 안내를 통해 공지된다.
군 관계자는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전산팀(043-420-25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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