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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한'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군수가 제출한'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관내 환경오염 우려 지역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점검 대상은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농가, 오수·폐기물 처리 사업장,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 민원 다발 지역, 기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문제점 발견 시 신속히 조치 의견을 종합해 집행기관에 공식 전달한다.
한편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출장 계획 수립부터 사후 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규칙은 출장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한 것으로 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중심의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른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주민 의견 수렴도 의무화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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