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도움 받고도 서운한 감정에 살인 저지른 60대 남성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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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도움 받고도 서운한 감정에 살인 저지른 60대 남성 '징역 16년'

  • 승인 2025-05-13 10:4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4년 10월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뒤 800만원만 변제하고, 남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B씨의 동생에게 차량 판매를 맡겼다.

이후 A씨는 B씨의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아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B씨에게 했지만, 오히려 동생을 두둔하자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의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불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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