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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주차행위를 방해하거나 주차가능표지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해 10만원, 주차표지는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방해행위에 50만원,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등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실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2022년~2024년 각각 1만1022건에 9억4464만7000원, 1만986건에 9억4011만원, 9,919건에 7억8311만6000원을 부과됐다.
주차방해 과태료도 61건에 1946만9000원, 100건에 3097만4000원, 130건에 420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과태료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36건 4780만원, 2023년 72건 7754만3000원, 2024년 190건 1억9236만2000원으로 2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체 과태료도 2022년 1만1071건에 10억1191만6000원, 2023년 1만1158건에 10억4862만7000원, 2024년 1만239건에 10억1755만2000원으로 줄지 않고 있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등을 실시하고, 공문서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과태료가 증가하는 만큼 심각성에 대해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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