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해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한 구성,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
IRB 위원장인 강재희 교수는 "이번 재인증 획득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져 매우 뿌듯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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