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장례식장에서도 장애가진 딸 성폭행한 50대 친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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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장례식장에서도 장애가진 딸 성폭행한 50대 친부 '징역 8년'

  • 승인 2025-05-20 10:2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능지수 48점의 지적장애 3급인 친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을 것을 악용,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샤워 중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추행하기도 했다.



그는 친딸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폭행하고 경찰에 이를 고소하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와 처지를 이용해 오랜 기간에 피해자를 걸쳐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외조부의 장례식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패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을 도모하게 되는 시기에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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