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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SNS에서 만난 당시 16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부남이었고 소방공무원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피해자가 학교에 있어도 장소 구분 없이 연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성인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책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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