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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신청 접수는 5월 20일부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지원금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1.5%다.
기본 상한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가구 ▲무주택 세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대출금 1억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제도적 기반이 되기 위한 정책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억5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거제시 전세시장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원 대상과 실제 수요 간의 간극이 제도 운영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중장기적 주거 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생활의 불안은 공간에서 비롯되며, 해소 역시 공간에서 시작된다.
주거는 지붕이 아니라, 사람을 지탱하는 바닥이다.
그 바닥이 단단해야, 삶이 비로소 앞으로 걸을 수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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