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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월 18일 오후 7시경 승용차로 서부대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인 극동아파트 쪽에서 성정주공6단지 쪽으로 운전하다가, 차량 신호등이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이륜차와 사고를 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 보조석에 동승한 B씨는 같은날 오후 7시 20분경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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