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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홍보<제공=거창군>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적히는 '1동 201호' 같은 표기다.
기존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주소가 누락되기 쉬워, 우편물 분실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주소 부재로 복지서비스 누락, 위기가구 파악 지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군은 소유자 또는 동의 받은 임차인이 신청하면, 건물 배치도 등 서류를 첨부해 민원소통과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직권부여를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26개 건축물을 우선 선정해, 현장 조사와 함께 상세주소 부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반영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 체계적 행정으로,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누락된 주소는 사라진 이름과 같다.
사람이 머문 자리에 숫자가 있어야 구조도, 돌봄도 시작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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