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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데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했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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