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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월 아산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외국 국적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더는 생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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