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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
최근 공공기관, 유명인을 사칭해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내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가 2개월간 39건 접수됐다.
경찰은 노쇼·무전취식·광고대행 불법행위·악성리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외상 주문하며 대리구매 요구 시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발생하는 '노쇼 사기' 범죄유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도청 등 유관기관에 피해사례 공유, 홍보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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