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교도소 내 교도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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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교도소 내 교도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 승인 2025-05-29 09:4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교도소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1일 천안교도소 기결수용동 복도에서 신입 수용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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