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한 정당의 당원인 A씨는 4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40여 매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나 주변에 첩부·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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