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월세 피해의식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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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월세 피해의식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1년 6월'

  • 승인 2025-05-31 16:0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월세 문제로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월세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25년 2월 퇴거했다.

이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부부 이야기가 나오자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18개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혼자만의 오해에 사로잡혀 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주거용 건물의 일부 세대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미리 구입한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착각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판시와 같은 중대 범행을 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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