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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친부와 함께 논산시에 거주하면서 발급받은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주차표지를 천안시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새로 출고한 차량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차량번호란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24년 4월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10월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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