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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10월 19일 별다른 성년 확인 절차 없이 2006년생인 여학생 투숙하게 하거나 남녀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비대면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용 인원 모두 성인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사항만 제시할 뿐 성인 인증 절차가 없었다"며 "내부 CCTV를 통해 청소년의 입실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녀 청소년이 혼숙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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