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임용권자 결재 없이 인사발령?...직원들은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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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임용권자 결재 없이 인사발령?...직원들은 '대혼란'

- 학교發 5월 30일 인사발령, 당일 법인이 반려 통보 및 원복 지시
- 직원들은 동요하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 한탄
- 서로 공문을 통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 승인 2025-06-03 15:46
  • 신문게재 2025-06-0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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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교수노조와 직원노조가 총장 사퇴 요구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가운데 최근 내부에서 실시된 인사발령이 효력이 없다며 법인과 학교 간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도일보 2025년 5월 16일·19일 12면 참고>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사렛대는 5월 30일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 사무직원 30여명에 대한 인사를 6월 1일자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조치는 보직해제, 부서이동, 겸직발령과 해제, 부서명칭변경 등 사유로 1주일 이내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해달라는 안내사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의 결재가 없이 인사발령이 단행됐다는 말에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은 같은 날 공문을 통해 정관에 따라 전보·겸임·보직 임용 등은 이사장의 결재로 승인해야 한다며 인사발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용의 정의에는 전보가 포함돼있어 이사장의 승인 없이 제청권자인 학교장이 직원을 임용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기에 원인 무효니 즉시 원복 조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학 측은 2008년 5월 개정된 '직원 인사 규정'에 직원의 전보 및 정기승급, 계약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버티고 있다.

게다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역대 총장들과 다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으므로 부적절한 인사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법인 간 의견이 맞지 않자 직원들만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A씨는 "우리 학교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한탄했다.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맞게 학교가 운영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가 임용권자인 이사장과 인사발령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나사렛대학교 관계자는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최근 발생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인으로 발송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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